| 특별재난지역 피해가족 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장학금 수요조사 | |||
| 작성일 | 2022-03-28 | 조회수 | 9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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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재해특별장학 지원항목(안) 가. ’21-1학기 등록금 전액* * 단, 타장학 등 전액감면자 제외, 일부감면자는 자비납부액 한도로 지원, 미납자는 감면 처리 나. 피해지원 긴급 생활비 1백만원(20만원×5개월) 2. 수혜적격 대상자 선정(①~③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) ① ’22. 4. 6.(수) 기준(2022학년도 제1학기 수업일수 1/3선) 본교 재학생으로서 본인 및 본인의 직계혈족* 또는 배우자의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자 *「민법」제768조에 따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② 피해지역 시·군·읍/면 주민센터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로 피해사실의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자 ③「부경대학교 장학 규정」제5조 본문에 따른 수혜자격 결격사유*에 해당하지 않는 자
* ?직전학기 징계(유기정학 이상)을 받은 자, ?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, ?직전학기 성적요건(1.75) 미달자, ?직전학기 최저이수학점(12학점) 미취득자, ?당해학기 휴학자, ?그 밖에 부적격자로 인정된 자
※특별재난지역 피해가족 학생지원 특별장학금 수요조사중입니다. 해당되시는 분은 22.3.28.(월)부터 ~ 22.3.30.(수)까지 학과사무실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. 지금은 수요조사중이고, 신청은 추후 별도로 진행 될 예정이니 서류준비 할 필요없이 연락주시면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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