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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재난지역 피해가족 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장학금 수요조사
작성일 2022-03-28 조회수 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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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재해특별장학 지원항목()

. 21-1학기 등록금 전액*

* , 타장학 등 전액감면자 제외, 일부감면자는 자비납부액 한도로 지원, 미납자는 감면 처리

. 피해지원 긴급 생활비 1백만원(20만원×5개월)

 

2. 수혜적격 대상자 선정(~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)

22. 4. 6.() 기준(2022학년도 제1학기 수업일수 1/3) 본교 재학생으로서 본인 및 본인의 직계혈족* 또는 배우자의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자

*민법768조에 따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

피해지역 시··/면 주민센터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로 피해사실의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자

③「부경대학교 장학 규정5조 본문에 따른 수혜자격 결격사유*에 해당하지 않는 자

 

 

* 직전학기 징계(유기정학 이상)을 받은 자,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, 직전학기 성적요건(1.75) 미달자, 직전학기 최저이수학점(12학점) 미취득자, 당해학기 휴학자,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인정된 자

 

 

※특별재난지역 피해가족 학생지원 특별장학금 수요조사중입니다. 해당되시는 분은 22.3.28.(월)부터 ~ 22.3.30.(수)까지 학과사무실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. 지금은 수요조사중이고, 신청은 추후 별도로 진행 될 예정이니 서류준비 할 필요없이 연락주시면 됩니다.

학과사무실 : 051-629-63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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